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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청년 복지혜택] 청년지원금, 청년수당, 저축, 대출

콩인 2020. 8. 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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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청년이라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닥쳐 삶이 더욱 한탄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신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 으쌰 으쌰 일어나셔야죠! 

 

오늘은 취업준비생 청년도, 직장을 구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청년도 모두 주목해야할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혜택인 지원금, 수당, 저축, 청약, 대출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바로 신청해 받아가 봅시다!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지원

  •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자격 : 만 18세~34세 /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미취업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생애 1회 참여 가능

  • 자세히보기 : 온라인청년센터

 

 

 

2. 청년수당

  •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 지원

  • 혜택 :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며,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 자격 : 만 19세~34세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졸업 후 2년 경과 / 생애 1회 참여 가능

  • 자세히보기 : 서울청년포털

  •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역별 상이 : 경기 청년기본소득 /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 강원도 청년수당 / 경북 청년복지카드 /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 광주 청년드림카드 외

 

 

 

3.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

  • 혜택 : 2년 동안 300만 원을 저축하면 1,600만원, 3년 동안 300만원을 저축하면 3,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 자격 : 만 15세~34세(복무기간 인정 최고 만 39세까지)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실직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는 가능) / 졸업예정자도 가능

  • 자세히보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워크넷 참여신청 후 청년 공제 청약사이트에서 가입신청

 

 

 

4.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을 마련하고 추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한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

  • 혜택 : 일반 청약통장보다 1.5%의 추가 이율 / 비과세 혜택 / 기존 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자격 : 만 19세~34세(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 직전연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자영업자∙프리랜서∙기타소득자도 가입가능 / 무주택 세대주 or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or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자세히보기 : 주택도시기금 /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 가능

 

 

 

5.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 혜택 : 연 1.2%의 대출 금리 / 최대 1억 원 이내의 한도 / 최초 2년의 대출 기간에 4회 연장해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자격 : 만 19세~34세(복무기간 인정 최고 만 39세까지)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or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자세히보기 :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세대출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위 5가지 청년 복지혜택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로 접하지 못했던 내용은 주변 친구들에게 들어서 알게 됐는데요, 다른 청년 여러분들도 주변 친구들에게 서로서로 알려주시면 언젠간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복지혜택을 받아갈 수 있겠죠? 힘든 시기에 다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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