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퇴사자 지급기준 Q&A
근로기준법 연차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1항) 대상 내용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연차수당 계산법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A Q,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입사 1년이나 출근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