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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Q&A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Q&A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기간을 총 4년 (기존 2년 + 갱신 2년)으로 보장으로 하는 것 시행일 : 2020년 7월 30일 임차인 : 장기계약이 가능함 임대인 :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 1회(2년)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추가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함 계약 갱신 청구권 Q&A Q. 이미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한 경우는? A. 이전에 묵시적 갱신했던 건 무관. 이미 여러차례 연장해 살고 있던 사람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 가능 Q. 계약갱신 요구 기간은?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권리행사 가능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까지 청구로 변경됨) A. 시행 시점(2020년 7월 30일) 기준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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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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