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기간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법적 강제조치
자가격리 지원금은 내국인만 지원 (바로가기 클릭)
오늘은 해외입국자 출입국 심사부터 자가격리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때 해외 입국자 폭발로 오래 걸렸던 입국 수속 시간이 요즘은 많이 단축 됐어요. 그래도 보통 10분이면 끝났던 자동출입국 심사는 그 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비행기 도착 전 QR코드 온라인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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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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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 특별검역 신고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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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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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후 인증
체온 기입 후 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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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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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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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후 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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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관 후 입국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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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로 이동
(공항철도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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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당일 검사 or 저녁 도착시 다음 날 선별진료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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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다음 날 결과 통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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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배정 후 자가격리 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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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앱을 통해 하루 2회 보고
A. 입국 후 14일 간 (한국 도착일 + 14일 12시까지)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A. 자가격리 해제 3일 전 지정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더 시행합니다. 여기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완전히 해제 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정대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A. 해외입국자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없을 시 공항철도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A. 자차 이용안내 :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운영시간 등 전화 확인 후 출발)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검사시 여권과 항공권 지참) →진단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 →14일간 자가격리(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 필수)
A. 특별수송택시 이용 안내 : 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T1은 12-13번 게이트 중간 / T2는 2-3번 게이트 중간) →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및 검사(운영시간 등 전화 확인 후 출발 / 여권과 항공권 지참 / 저녁 시간대라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 예약 후 익일 검사) →승객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배정된 택시가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림) →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 (마찬가지로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 필수)
A. 특별수송버스 이용 안내 : 입국수속 후 인천공항 T1(1층), T2(지하1층) 대합실 이동 → 노선 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 진단검사 및 자택이동 등에 활용 / 하차 이후 거주지 이동할 자차가 없는 경우 구청차량 요청 가능) → 버스 탑승 및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 → 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개인차량을 우선 이용, 없을 시 구청차량 이동)
*수도권 : 자차 또는 입국자 전용 공항택시나 버스 이용 권장 / 콜밴이나 미니밴 이용 (공항 → 강서 6만원대 / 강동 10만원대)
*비수도권 : 광명역(KTX) 셔틀버스 이용 후 KTX 이용 / 지방행 전용 버스 이용
* 특별수송택시로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하며 : 특별수송택시를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도착 후 무거운 수하물 등을 차에 싣는데 택시 기사님이 절대 도와주실 수 없으니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 택시 기사님들께서도 감염방지를 위해 접촉하지 않는 게 좋으며, 게다가 비용을 저희가 직접 지불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A. 입국 후 3일 안에 지자체별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데, 비용은 감염 예방 차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A. 자가격리 해제 전 재검를 하는데, 지차제 별 다르나 보통 자가격리 이후 10일 경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A. 나라별로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재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국내 거주자는 본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합니다. 방과 화장실이 따로 분리된 공간이 아닌 이상 가족과 함께 생활할수 없습니다.
A. 지제차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기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가격은 1박 3식사 제공 10~15만 원입니다. 에어비앤비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숙소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집에서 거주하던 가족이 일반 숙소에서 지내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A.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택 귀가 전에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고,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하며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릅니다.
A. 임시생활시설 입소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또는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입국자에 한정되고, 그 외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이 때 자가격리 의무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운영 중인 시설에서 따로 격리하거나 지자체 및 보건소 협의 하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원룸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A. 검사 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해 자가격리 하고, 양성 및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를 위해 관련 기관으로 이송조치가 이뤄집니다.
A. 본인 생활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방문과 면회가 금지됩니다 / 다른 입소자와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금연 ∙ 금주가 필수입니다. / 퇴실할 때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가져가야 합니다.
A. QR코드를 통해 인적 사항과 건강 관련 내용을 기입하면 자신의 QR코드가 생성되고, 이 QR코드가 있어야만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공항에서 입국장 들어갈 때도 검사하므로 캡쳐 해두면 좋습니다.
A. 현재 건강상태, 2주 내 병원 방문 내역, 자가 격리 주소지, 연락 가능한 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검사관이 자가격리 주소지가 제대로 기입 됐는지 몇 차례 더 물어보시고, 휴대폰이 수신 가능한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십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A. 배정된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와 함께 1회용 마스크, 소독제, 체온측정 스티커, 쓰레기봉투를 배급해줍니다. 이 때 지급되는 긴급식량세트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A. 자가격리자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플로, 체온,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유무 등의 특이사항을 오전 오후 한번 씩 자가진단 후 제출합니다. 그 외 전담공무원 정보, 생활수칙과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A.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합니다.
A. 임대 스마트폰을 지원하며 안전보호햅 설치를 안내합니다.
* 입국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격리대상자라면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
A.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A.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A.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A.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A. 개인물품 사용하기
A. 건강수칙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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