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Q&A : 자가격리 비용, 입국수속, 숙소 등

코로나19 유행 기간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법적 강제조치

  • 자가격리 대상 : 모든 해외 입국자 (여행 등의 단기 체류 외국인 포함)
  • 자가격리 기간 : 입국 후 14일 간 (검사 결과 음성도)
  • 자가격리 비용 : 격리 시설 이용 시 내∙외국인 모두 비용 징수 / 코로나 검사 비용은 국가 부담

 

자가격리 지원금은 내국인만 지원 (바로가기 클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 유행 기간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로, 자가격리 해제 후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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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입국자 출입국 심사부터 자가격리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출입국 심사 부터 자가격리까지

한 때 해외 입국자 폭발로 오래 걸렸던 입국 수속 시간이 요즘은 많이 단축 됐어요. 그래도 보통 10분이면 끝났던 자동출입국 심사는 그 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비행기 도착 전 QR코드 온라인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대기)

체온 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 특별검역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대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후 인증
체온 기입 후 담당자 확인

(대기)

검역 확인증 발급

입국심사 후 짐 찾기

세관 통관 후 입국장 통과

자가격리지로 이동
(공항철도 이용 불가)

코로나 검사
(당일 검사 or 저녁 도착시 다음 날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다음 날 결과 통보 (문자)

담당 공무원 배정 후 자가격리 통지서 수령

자가격리 앱을 통해 하루 2회 보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Q&A

Q.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은?

  • A. 입국 후 14일 간 (한국 도착일 + 14일 12시까지)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A. 자가격리 해제 3일 전 지정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더 시행합니다. 여기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완전히 해제 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정대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Q. 해외입국자 이동 방법은?

  • A. 해외입국자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없을 시 공항철도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A. 자차 이용안내 :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운영시간 등 전화 확인 후 출발)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검사시 여권과 항공권 지참) →진단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 →14일간 자가격리(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 필수)

  • A. 특별수송택시 이용 안내 : 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T1은 12-13번 게이트 중간 / T2는 2-3번 게이트 중간) →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및 검사(운영시간 등 전화 확인 후 출발 / 여권과 항공권 지참 / 저녁 시간대라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 예약 후 익일 검사) →승객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배정된 택시가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림) →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 (마찬가지로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 필수)

  • A. 특별수송버스 이용 안내 : 입국수속 후 인천공항 T1(1층), T2(지하1층) 대합실 이동 → 노선 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 진단검사 및 자택이동 등에 활용 / 하차 이후 거주지 이동할 자차가 없는 경우 구청차량 요청 가능) → 버스 탑승 및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 → 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개인차량을 우선 이용, 없을 시 구청차량 이동)

*수도권 : 자차 또는 입국자 전용 공항택시나 버스 이용 권장 / 콜밴이나 미니밴 이용 (공항 → 강서 6만원대 / 강동 10만원대)
*비수도권 : 광명역(KTX) 셔틀버스 이용 후 KTX 이용 / 지방행 전용 버스 이용
* 특별수송택시로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하며 : 특별수송택시를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도착 후 무거운 수하물 등을 차에 싣는데 택시 기사님이 절대 도와주실 수 없으니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 택시 기사님들께서도 감염방지를 위해 접촉하지 않는 게 좋으며, 게다가 비용을 저희가 직접 지불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Q.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방법은?

  • A. 입국 후 3일 안에 지자체별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데, 비용은 감염 예방 차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A. 자가격리 해제 전 재검를 하는데, 지차제 별 다르나 보통 자가격리 이후 10일 경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 A. 나라별로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재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해외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숙소는?

  • A. 국내 거주자는 본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합니다. 방과 화장실이 따로 분리된 공간이 아닌 이상 가족과 함께 생활할수 없습니다.

  • A. 지제차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기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가격은 1박 3식사 제공 10~15만 원입니다. 에어비앤비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숙소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집에서 거주하던 가족이 일반 숙소에서 지내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Q.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소?

  • A.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택 귀가 전에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고,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하며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릅니다.

  • A. 임시생활시설 입소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또는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입국자에 한정되고, 그 외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이 때 자가격리 의무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운영 중인 시설에서 따로 격리하거나 지자체 및 보건소 협의 하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원룸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 A. 검사 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해 자가격리 하고, 양성 및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를 위해 관련 기관으로 이송조치가 이뤄집니다.

  • A. 본인 생활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방문과 면회가 금지됩니다 / 다른 입소자와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금연 ∙ 금주가 필수입니다. / 퇴실할 때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가져가야 합니다.

 

 

 

Q.QR코드 건강상태 신고서란? 

  • A. QR코드를 통해 인적 사항과 건강 관련 내용을 기입하면 자신의 QR코드가 생성되고, 이 QR코드가 있어야만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공항에서 입국장 들어갈 때도 검사하므로 캡쳐 해두면 좋습니다.

 

 

 

Q. 건강상태 질문서 & 특별검역 신고서 작성 내용은?

  • A. 현재 건강상태, 2주 내 병원 방문 내역, 자가 격리 주소지, 연락 가능한 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검사관이 자가격리 주소지가 제대로 기입 됐는지 몇 차례 더 물어보시고, 휴대폰이 수신 가능한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십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Q.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물품이 있나요?

  • A. 배정된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와 함께 1회용 마스크, 소독제, 체온측정 스티커, 쓰레기봉투를 배급해줍니다. 이 때 지급되는 긴급식량세트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Q.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이 뭐에요?

  • A. 자가격리자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플로, 체온,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유무 등의 특이사항을 오전 오후 한번 씩 자가진단 후 제출합니다. 그 외 전담공무원 정보, 생활수칙과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Q.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요? 혹시 국내 폰이 없는데 임대 스마트폰 대여도 가능한가요??

  • A.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합니다.

  • A. 임대 스마트폰을 지원하며 안전보호햅 설치를 안내합니다.

 

 

 

Q.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알려주세요!?

* 입국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격리대상자라면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

  • A.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A.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A.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A.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A. 개인물품 사용하기

  • A. 건강수칙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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