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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 금액, 지급기간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기존 550만 원 (청약 제외 /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차감 가능 / 부채로 인한 차감 없음)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지원내용 (2021년 2월 기준)

생계지원 금액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제외)

1인 가구 : 474,600원

2인 가족 : 802,000원

3인 가족 : 1,035,000원

4인 가족 : 1,266,900원

5인 가족 : 1,496,700원

6인 가족 : 1,722,100원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현금 지급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 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기간

  • 1개월 단기 지원 원칙
  • 선지원 후 사후 조사하여 2개월 범위로 연장
  •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지원 종료 후 2년, 다른 위기 사유로는 3개월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의료지원,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의 경우 예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한시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경우에만 인정
-주 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부 소득자 : 주 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 구성원(1명 한정)으로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감소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함 

✔︎ 같은 업종에 한해 소득이 줄어야 지원 가능

 

1. 무급 휴직자

  •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 무급휴직 전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or 급여 523,200원 이상
  •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

 

 

2. 자영업자

  • 1년 이상 영업 지속
  • 지원요청 전 월의 매출이 20년 1월 or 19년 동월 or 20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3.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 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 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료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경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예시에 없는 경우라도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부합하면 적극 지원 *

 

 

 

 

 

지속적 지원 대상자 (기존 내용)

1. 주소득자가 또는 부소득자사망, 실직, 가출 또는 행방불명(신고 절자가 진행중이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구금시설에 수용(교도소, 구치소, 치료강호시설 등 1개월 이상 구금)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인 자영업자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1년 이상의 영업 지속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 영업 곤란의 경우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화재보험으로 피해 및 영업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3.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 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주 소득자와 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주 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관련 부서(기관) 추천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www.129.go.kr/)
  • 방문신청 : 주소지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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