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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만 15~69세)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중 저소득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 원씩 총 6개월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_ 1유형

<지원내용>

취업서비스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공통요건 : 가구 재산 3억 이하

 

1순위 요건심사형

만 15~64세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2순위 선발형-비경활

만 15~64세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3순위 선발형-청년

18~34세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2021년 기준중위소득 환산표>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취업 인정기간> *아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3. 사업자등록기간

  4.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

  5. 프리랜서 등 증명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_ 2유형

<지원내용>

취업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가구 재산 무관

 

만 15~64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5~69세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

 

18~34세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20% 초과 시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기준

중복 가능 여부

  I 유형 II 유형
긴급 재난지원금 가능 가능
생계급여 불가 당연대상자(조건부 수급자)만 가능
주거급여 가능 가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능 가능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가능 가능
내일배움카드 가능 가능
청년기본소득 가능 가능
(훈련수당은 중복X)
실업급여 종료 6개월 후 가능 종료 후 참여 가능
구직급여 종료 6개월 후 가능 종료 후 참여 가능
청년수당 종료 6개월 후 가능 종료 후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6개월 후 가능 종료 6개월 후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6개월 후 가능 종료 6개월 후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불가 불가
월 50만원 이상 or 총 300만원 이상의 수당 (사기업도 포함) 불가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종료 1~3년 후 가능 종료 1~3년 후 가능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이전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가능 수당∙사업

  • 긴급 재난지원금
  • 주거급여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내일배움카드
  • 청년기본소득 (2유형의 훈련수당은 중복X)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불가능 수당∙사업

  • 생계급여 (2유형은 가능)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청년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월 50만원 이상 or 총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사기업도 포함)

 

 

 

특정계층 참여 가능 여부

✔︎ 참여가능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1-2 유형 선택하여 참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등) : 주 30시간 미만, 월 250만원 미만 소득 요건
  • 영세자영업자 : 연 매출 1억 5천 이하
  •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는 2월 졸업 예정자 / 대학교는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2월 졸업생은 5월1일~ / 8월 졸업생은 11월 1일~)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여성가장,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 니트족 / 위기청소년 / 신용회복지원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FTA 피해실직자

 

✔︎ 참여 불가 

  • 재학생
  • 군인
  • 학원 수강생
  • 간병 중인 사람
  • 기타 일신상의 이유가 있는 사람
  •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모의 산정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은?

A. 아래 구직활동 의무 사항을 매월 2회 이상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지급합니다.

  • 구직 신청 후 면접 참여 (2회)
  • 구직 신청 후 면접 참여 (1회) + 사회 봉사 활동 참여 (1회)
  • 직업훈련 참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일 경험 지원사업 참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1회) +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1회)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1회) + 취업특강 참여 (1회)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

A. 입증의 경우 방문이나 대면 상담이 필수는 아니며, 지정된 일자에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A. 전담 상담자가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예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

 

 

 

Q. 구직촉진수당은 계좌로 입금되나요?

A. 네 본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언제?

A. 첫 지급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 후 심사 및 인정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과 동시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이행 후 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A.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or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 할 경우 해당 기간엔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A.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합니다. (작성내용 : 소득발생 유무, 발생일, 소득액, 소득내용 등 / 취업 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 등)

 

 

 

Q.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은 어떻게 지급?

A. 1,954,000원~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 1단계 과정을 수료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15~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책정기준 : 소득수준, 센터 방문 횟수 등)
  •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책정기준 : 훈련 참여 일수 등)

 

 

 

Q. 기준중위소득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A.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분리해 혼자 전입신고하여 자취하고 있는 경우 1인 가구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건강보험료도 분리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Q.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산정 기준?

A. 아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의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 생애 한 번만 가능한가요?

A. 아뇨. 취업지원 종료 3년이 지나면 재참여 가능하고, 취업∙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3년으로 단축됩니다. 단 부정수급자나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1유형 2유형 공통입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이사를 하면?

A.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고용서비스 기관도 함께 이관되므로 이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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