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만 15~69세)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중 저소득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 원씩 총 6개월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
<지원내용>
취업서비스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공통요건 : 가구 재산 3억 이하
1순위 요건심사형
만 15~64세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2순위 선발형-비경활
만 15~64세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3순위 선발형-청년
만 18~34세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2021년 기준중위소득 환산표>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취업 인정기간> *아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
프리랜서 등 증명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이상
<지원내용>
취업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가구 재산 무관
만 15~64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5~69세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
만 18~34세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20% 초과 시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
I 유형 | II 유형 | |
긴급 재난지원금 | 가능 | 가능 |
생계급여 | 불가 | 당연대상자(조건부 수급자)만 가능 |
주거급여 | 가능 | 가능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가능 | 가능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가능 | 가능 |
내일배움카드 | 가능 | 가능 |
청년기본소득 | 가능 | 가능 (훈련수당은 중복X) |
실업급여 | 종료 6개월 후 가능 | 종료 후 참여 가능 |
구직급여 | 종료 6개월 후 가능 | 종료 후 참여 가능 |
청년수당 | 종료 6개월 후 가능 | 종료 후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 종료 6개월 후 가능 | 종료 6개월 후 가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종료 6개월 후 가능 | 종료 6개월 후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불가 | 불가 |
월 50만원 이상 or 총 300만원 이상의 수당 (사기업도 포함) | 불가 |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 종료 1~3년 후 가능 | 종료 1~3년 후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이전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가능 수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불가능 수당∙사업
✔︎ 참여가능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1-2 유형 선택하여 참여
✔︎ 참여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Q&A
A. 아래 구직활동 의무 사항을 매월 2회 이상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지급합니다.
A. 입증의 경우 방문이나 대면 상담이 필수는 아니며, 지정된 일자에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A. 전담 상담자가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예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
A. 네 본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A. 첫 지급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 후 심사 및 인정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과 동시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이행 후 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A.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or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 할 경우 해당 기간엔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A.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합니다. (작성내용 : 소득발생 유무, 발생일, 소득액, 소득내용 등 / 취업 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 등)
A. 1,954,000원~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A.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분리해 혼자 전입신고하여 자취하고 있는 경우 1인 가구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건강보험료도 분리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A. 아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A. 아뇨. 취업지원 종료 3년이 지나면 재참여 가능하고, 취업∙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3년으로 단축됩니다. 단 부정수급자나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1유형 2유형 공통입니다.
A.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고용서비스 기관도 함께 이관되므로 이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1.02.23 |
---|---|
[연차수당] 계산법, 퇴사자 지급기준 Q&A (0) | 2020.11.24 |
<2020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자격, 신청방법 등 (1) | 2020.11.07 |
주택 청약 당첨 성공률 높이는 방법 (8) | 2020.10.07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점수 (6) |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