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 대비 확대된 규모로 대상당 지원액 또한 2배 가량 대폭 늘려 지원하지만, 이번에도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의 신속 대책으로 마련된 재난지원금인 만큼 전 국민 보편 지급은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된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선별지급
✔︎ 3~4월 중 지급
✔︎ 19조 5천억 원 이상 예산
✔︎ 최대 650만 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3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 시작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포함
- 국세청 과세 자료 토대
(2020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준
2021년 2월 25일 마감)
- 신규 자영업자 지원대상 포함
- 1인 운영 사업체 추가 지원
-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
업종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지급
✔︎ 노래방
✔︎ 헬스장
✔︎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
✔︎ 헌팅포차
✔︎ 뷔페
(1월 2일까지 계속 영업 금지된 11개 업종)
집합금지 → 영업제한 전환 업종
400만 원 지급
✔︎ 학원
✔︎ 겨울스포츠시설
영업제한 업종
300만 원 지급
✔︎ 식당
✔︎ 카페
✔︎ 숙박업
✔︎ PC방
✔︎ 미용실
일반업종 (경영 위기)
200만 원 지급
✔︎ 여행업
✔︎ 공연업
✔︎ 매출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폐업 자영업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급
(+)
전기요금 3개월치(최대 180만 원) 감면
집합금지업종 50%
영업제한업종 30%
(2)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수혜자는 3월 말 지급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
- 특수고용노동자
-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포함)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법인 택시기사
등
신규 수급자
100만 원 지급
기존 수혜자
50만 원 지급
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
70만 원 지급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 특고 프리랜서 기준 ★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 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 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료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경 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예시에 없는 경우라도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부합하면 가능 *
(3)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공식화되었는데요.
아래 계층을 추가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 임시일용직
(한계 근로 빈곤층)
- 노점상
- 대학생
- 농어민
- 맞벌이 부부
- 재택 근무 시행 사업주
등
저소득층, 임시 일용직 (생계 위기 80만 가구)
한시생계지원금 가구 당 50만 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657,218원)
✔︎ 재산 대도시 6억 / 중소도시 3.5억 / 농어촌 3억 이하
✔︎ 금융재산, 부채 미반영
✔︎ 실직∙휴업∙폐업,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감소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폭 넓게 인정
✔︎ 기초수급자 수급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불가
노점상 (4만 명 정도)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 지급
✔︎ 지자체 사업자등록 기준
✔︎ 개소당 별도심사X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50만x5개월) 지급
✔︎ 부모님이 실직∙폐업한 저소득층 대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
돌봄 비용 최대 50만 원 지급
✔︎ 1일 최대 5만 원 x 최대 10일까지 지원
✔︎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에 무급 돌봄 휴가 사용시
재택근무 시행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주 10만 원 지원
✔︎ 주 3회 이상 재택근무 시행시
코로나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1) 긴급고용대책
✔︎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20만 개 사업장 대상 휴업·휴직수당 90% 지급 3개월 연장
✔︎ 국민취업지원제도(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 - 청년 한정
✔︎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 별도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
✔︎ 채용보조금 제도, 공공일자리 추가 확대 논의
(2) 코로나 방역대책
✔︎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720만 명분 백신 구매
✔︎ 백신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 전액 반영
✔︎ 전국 약국 대상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
과거 1-3차 재난지원금 내용
1-3차 최대 지원 금액
- 1차 : 100만 원
- 2차 : 200만 원
- 3차 : 300만 원
2-3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내용
- 집합금지 업종 : 200-300만
- 집합제한 업종 : 150-200만
- 일반업종 : 100만(매출이 늘어난 배달 특수업종 포함)
1-3차 재난지원금 규모
- 1차 : 14조 3000억 원
- 2차 : 7조 8000억 원
- 3차 : 9조 3천억 원
1-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1차 : 전 국민
- 2차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 선별지급
- 3차 : 소상공인(매출 급감과 영업제한 등에 따른 차등 지급), 고용 취약 계층,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 선별지급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 1차 : 2020년 5월
- 2차 : 2020년 9월
- 3차 : 2021년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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