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혜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나도 될까?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하기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통학과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 지원 혜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 지원,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 지원
  •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 민간임대만 신청 가능
  • 중기청, 버팀목 대출과 중복 가능

 

저렴한 임대료

  • 공공임대: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 (가장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 민간임대 특별공급: 시세 대비 75% 이하 (청년들에게 유리한 조건 제시)
  • 민간임대 일반공급: 시세 대비 85% 이하 (더 다양한 선택지 제공)

 

청춘플랫폼

청년안심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자들이 일자리 탐색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축

 

 

 

2. 입주대상 및 공급유형

입주 대상

  • 만 19~39세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 예정자

 

공급 유형

  • 공공임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민간임대: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더 다양한 선택지 제공

청년안심주택 공급 유형

 

 

 

3. 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1) 청년

  •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19세~39세)
  •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
  •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거주 가능.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선정 기준: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는 우선순위 부여

2) 신혼부부

  •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70% 수준
  • 거주기간: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 수에 따라 연장 가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특별공급

  • 소득 기준 100~120% 이하의 청년과 및 신혼부부 대상
  • 소득 수준 및 자산 가액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2) 일반공급

  •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를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5. 문의처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 자세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환경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청년안심주택의 다양한 혜택과 상세 정보는,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