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8월 23일 일요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적 : 전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 예외 허용 사례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