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주택청약의 꿈을 꾸고 계시죠. 저도 그런데요. 당첨 기회도 많지 않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데 웬만하면 큰 집이 좋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26평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영주택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차이점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면서 그 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먼저 훑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정의 |
'국가, 지자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하는 주택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 흔히 아는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 푸르지오 등'이 이에 해당. 개인이나 사법 등의 일반 건설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지어 분양하는 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조건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공통조건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면 기본 자격이 생김 (지방의 경우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가능)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
청약가능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 |
면적 |
수도권 85m²(약 26평) 이하 |
면적의 제한 없으나 면적과 지역에 따른 예치금이 달라짐 |
가점 |
순차별 공급 |
평수(85m²)와 지역∙지구에 따른 가점+추첨제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역
분양하는 실 소유자에게 공급을 하면서 주택 매매가 급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함
-
투기지역 : 서울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동작구,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서울(25개구), 경기과천, 분당, 경기광명시, 하남시, 세종시, 대구수성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25개구), 고양시, 구리시, 화성시동탄, 남양주,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기장군, 일광면), 안양시동안구, 수원광교택지개발지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가입기간
-
기본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 시 1순위 충족
-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 6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시 1순위 충족
-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부시 충족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2순위 조건 충족자
국민주택 청약 2순위 조건 (청약 납입 횟수와 금액에 따른 면적 조건)
-
40m²(약 12평) 이하 전용 면적 :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 결정
-
40m²(약 12평) 초과 전용 면적 : 납입 총액에 따라 순위 결정
✔︎ 국민주택 청약으로 12평 미만의 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금액인 2만 원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유리하고, 좀 더 큰 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을 24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순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달 1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더 적은 돈이더라도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해서 납입 총액을 채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 지나고,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기준금액이 예치돼 있는 경우 가능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 경과를 조건으로 함
가점항목 및 점수 (가점 상한 총점 84점)
청약 가입요건에 충족한다면 이제 가점을 받아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놔야 유리합니다. 아래 표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의 가점 구분에 따른 내 점수를 모두 더한 결과가 나의 점수입니다. 또는 청약홈에서 가점 계산기로 계산해볼수도 있어요!
가점계산기로 내 점수 계산하기
청약홈(applyhome.co.kr/)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 저축 가입 기간 [1 ~ 17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무주택기간 [2 ~32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부양가족수 [5 ~35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 | - |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 차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예치금액과 가점항목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민영주택은 이외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전용면적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별,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별로 가점제와 추첨제 퍼센티지가 달라지고,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다른 주택 청약 가입 기록, 투기과열지구 등에 접수했던 기록 등이 없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한 번에 알아보다 머리가 아플 수 있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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