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점수

다들 주택청약의 꿈을 꾸고 계시죠. 저도 그런데요. 당첨 기회도 많지 않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데 웬만하면 큰 집이 좋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26평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영주택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차이점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면서 그 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먼저 훑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정의

'국가, 지자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하는 주택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

흔히 아는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 푸르지오 등'이 이에 해당. 개인이나 사법 등의 일반 건설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지어 분양하는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조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면 기본 자격이 생김 (지방의 경우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가능)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 24회 납부 조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 경과 조건

청약가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

면적

수도권 85m²(약 26평) 이하
읍∙면 지역 100m² 이하

면적의 제한 없으나 면적과 지역에 따른 예치금이 달라짐

가점

순차별 공급

평수(85m²)와 지역∙지구에 따른 가점+추첨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역

분양하는 실 소유자에게 공급을 하면서 주택 매매가 급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함
  • 투기지역 : 서울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동작구,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서울(25개구), 경기과천, 분당, 경기광명시, 하남시, 세종시, 대구수성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25개구), 고양시, 구리시, 화성시동탄, 남양주,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기장군, 일광면), 안양시동안구, 수원광교택지개발지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가입기간

  • 기본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 시 1순위 충족

  •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 6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시 1순위 충족
  •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부시 충족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2순위 조건 충족자

 

  국민주택 청약 2순위 조건 (청약 납입 횟수와 금액에 따른 면적 조건)

  • 40m²(약 12평) 이하 전용 면적 :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 결정

  • 40m²(약 12평) 초과 전용 면적 : 납입 총액에 따라 순위 결정

 

✔︎ 국민주택 청약으로 12평 미만의 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금액인 2만 원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유리하고, 좀 더 큰 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을 24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순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달 1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더 적은 돈이더라도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해서 납입 총액을 채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 지나고,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기준금액이 예치돼 있는 경우 가능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4개월 경과를 조건으로 함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출처 : 청약홈)

 

   가점항목 및 점수 (가점 상한 총점 84점)

청약 가입요건에 충족한다면 이제 가점을 받아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놔야 유리합니다. 아래 표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의 가점 구분에 따른 내 점수를 모두 더한 결과가 나의 점수입니다. 또는 청약홈에서 가점 계산기로 계산해볼수도 있어요!

가점계산기로 내 점수 계산하기
청약홈(applyhome.co.kr/)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 저축 가입 기간 [1 ~ 17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무주택기간 [2 ~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수 [5 ~35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 차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예치금액과 가점항목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민영주택은 이외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전용면적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별,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별로 가점제와 추첨제 퍼센티지가 달라지고,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다른 주택 청약 가입 기록, 투기과열지구 등에 접수했던 기록 등이 없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한 번에 알아보다 머리가 아플 수 있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