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는 즐거움

반응형

요즘 모든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서 주택 분양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좋은 아파트로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경쟁이 세지다 보면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과 같이 경쟁하지 않고 특별공급 분양이나 임대아파트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하는 가족'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세대 당 당첨 횟수를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일이 동일한 여러 개의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당첨이 된다 해도 모두 무효 처리되니 신중하게 선택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 가능하고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선발대상 :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납입자 + 소득기준 충족

선발기준 : 소득기준(1순위), 자녀수(2순위)

 

소득기준 상세

  • 민영주택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부부 130%) 이하 : 555만 원(맞벌이 666-722만 원) 이하

  • 공공주택 -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부부120%) 이하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임산부일 경우) 임신 진단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이 센 편이라, 가급적 높은 가산점을 받아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선발대상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 + 무주택자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한 자 + 소득기준 충족 + 자산기준 충족

선발기준 : 부양가족수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선발기준 점수 배점 

내 점수 확인 :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 청약 안내 → 특별공급 메뉴 '다자녀 가구' →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 부양가족수 : 5점(0명) ~ 35점(6명 이상)

  • 무주택기간 : 2점(1년) ~ 32점(15년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6개월) ~ 17점(15년 이상)

 

소득기준 상세

  • 전년도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기준 상세

  • 부동산 2억 1,550만 이하

  • 자동차 2,764만 이하

 

무주택 기간 인정 기간

  • 만 30세 부터 기간 인정

  • 혼인할 경우 혼인 시기부터 인정

 

✔︎ 다자녀 특별공급의 인기 있는 청약 지역 당첨 커트라인 평균은  총점 100점 만점에 65점 정도입니다.

 

 

 

 

 

노부모요양 특별공급

∙ 선발대상 : 만 65세 노부모를 요양 중인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및 납부 24회 이상 + 5년 내 청약 미당첨자 + 소득기준 충족 + 자산기준 충족

공급량 : 민영주택(인기 많은 브랜드 아파트 공급) 총세대수의 3%, 국민주택 총세대수의 5%

 

선발대상 상세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가족의 세대주

  • 만 65세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가족의 세대주 (중간에 세대 분리할 경우 인정 안됨)

 

소득기준 상세

  • 전년도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기준 상세

  • 부동산 2억 1,500만 이하

  • 자동차 2,850만 이하

 

필요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신분증 + 등∙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그 외) 연령, 혼인 여부, 자녀 혼인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보통 접수 기간이 '하루'이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을 미리 확인한 후에 필요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 추천은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어떤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추천하는 '국가유공자'가 대표적입니다. 국가유공자는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통신비, 철도 요금, 차량 구입 등 생활하면서 지불이 필요한 대부분의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도 예외는 아니겠죠?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국방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일한 10년 이상의 '장기복무군인'을 추천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선 '중소기업근로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할하는 기관이 워낙 많아 특별공급 대상도 많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과 관할 기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장애인] → 관할지자체 사회복지과(주민센터에서 알림 신청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벤처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인사복지실,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사업지구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 사업주체 보상 관련 부서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피해자] → 통일부 하나원
* 그 외 [일본군위안부, 의사상자, 산업단지 종사자,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등이 있음

선발기준 : 자격요건 별 별도 기준 (ex.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에게 높은 점수 부여, 소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등)

 

✔︎ 특별공급에 대한 분양 모집이 있을 경우 각 관할 기관에서 공지를 띄웁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기간이 대부분 짧은 편이니,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서류 등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