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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의 직접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격확인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전 아래 신청자격 확인 후 입증자료부터 준비해두시면 그다음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1. 당신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 문학

  • 미술 (일반 / 디자인공예 /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 (일반 / 대중음악)

  • 국악

  • 연극

  • 영화

  • 연예 (방송 / 공연)

  • 만화

 


2.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세부 기준에 충족하나요?

문화예술 분야 세부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응용 미술 포함),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만화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 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3. 입증이 가능한가요?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1. 당신은 저작권이 있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당신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나요?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3. 당신은 저작권이나 소득은 없었지만 예술활동을 했나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 위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를 말하는데요. 작품명, 발표 연도, 일시, 신청자명, 주최 주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신청 전 입증자료부터  먼저 준비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청 > 심사 > 발급'의 순서를 거쳐야 하는데요.

신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 로그인

  2. (상단 메뉴) 경력 지원 > 예술활동증명

  3. (좌측 메뉴) 신청하기/재신청하기

  4. 해당 메뉴 클릭 후 실명인증

  5. 신청자 정보 입력 (필명/예명 사용 시 자료 첨부 필수)

  6. 예술활동 정보 입력 (내용증명에 필요한 자료 첨부 필수)

  7. 신청하기

 

 

 

 

 

예술활동증명 Q&A

Q. 예술활동 증명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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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은 복지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써, 완료하시게 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예 : 창작지원금, 예술인 사회보험료, 예술사업 신청 등) 신청 및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심사 완료까지 얼마나 걸렸고,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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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년 9월 25일에 신청해 11월 6일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주변에 보니 보통 한 달가량은 소요됐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는 2020년 11월 5일 만료가 된다며 재신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군요!

 

Q. 예술활동 증명 자료에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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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품명, 발표 연도, 일시, 신청자명, 역할, 주최 주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이 해당됩니다.

 

Q. 수입내역 확인자료에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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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름과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통장사본'과 함께 입금액과 입금자명, 입금 날짜 등이 확인되는 '입금내역'이 필수적입니다. (지급처가 개인사업주 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도 필수입니다.)

 

Q. 예술인패스는 별도 신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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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용~ 예술활동 증명 시 체크란이 있어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상 예술활동증명 자격부터

입증자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Q&A에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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