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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움
-방법 :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

 

 


- 목차 -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산후도우미 자격

산후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간 & 시간

서비스 가격

바우처 유효기간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기준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부터 처리까지

처리기간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산후도우미 자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후서비스 내용

  1. 산모 건강관리 : 영양관리, 산후 위생관리, 유방관리, 부종 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등
  2. 신생아 건강관리 : 기저귀 교체, 수유, 신생아 목욕, 신생아 배꼽 관리, 용품 소독, 예방접종 지원 등
  3.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및 침구 세탁 등
  4.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등

 

 

서비스 기간 & 시간

  • 평일 일 9시간 원칙
  • 점심시간 1시간
  • 산모가 식사 제공 원칙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가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자기 부담

서비스가격 (출처 : 복지로)
서비스가격에 대한 정부지원금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시 이용권 소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신청자격

  • 국내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외국인 등록 출산 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 (2020년 7월부터 100%에서 120%로 변경)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 중복지원 가능
  • 특수 가정에 한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특수 가정 사례>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미혼모 산모 / 장애아 산모 / 새터민 산모 / 희귀 난치성 질환아 산모 / 결혼이민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맞벌이 부부 : 보험료 높은 사람 + 보험료 낮은 사람 50%

 

 

 

 

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방법

  1. 방문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PC로만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화면 따라하기 타이틀 설명글 부분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온라인신청 메인의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필요 서류

보건소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산 or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
  • 출산 or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신청부터 처리까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 관할 보건소 확인 → 바우처 발급 신청 → 바우처 사용 위한 카드 발급 신청 → 업체 선정 → 도우미 선택 → 날짜 선택 → 본인 부담금 통합 바우처 생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 방문시마다 발급 카드로 결제

 

 

처리 기간

  • 정부 바우처 발급 : 보통 당일에서 다음 날 발급
  • 카드 신청 : 카드 수령일까지 약 3-7일 소요
  • 통합 바우처 생성 : 보통 당일에서 다음 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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