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기간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로,
자가격리 해제 후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부터 제외 대상, 금액,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1-3번 중복지원 불가)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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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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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2번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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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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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해외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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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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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자체의 직접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 및 직원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포함)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원은 동시 지원 불가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지원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지원금액
현금지급으로 사용처 제약 없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격리해제자'에 한해 지원되고, 유급휴가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생활지원비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신청기간 / 지급시기
2020년 2월 17일 부터 별도 공지가 없는 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 제외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생활지원비 신청 (격리해제자 또는 대리인) |
유급휴가비 신청 (사업주) |
문의
- 공통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생활지원비 관련 : 각 시∙군∙구청
- 유급휴가비용 관련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건 국가가 나서 도와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에게도 지급될까요?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 받고도
집회 참가했는데, 지원금은 당연하고
벌금은 어떻게 됐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암튼 자가격리로 인해 일도 하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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