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 유행 기간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로,

자가격리 해제 후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부터 제외 대상, 금액,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1-3번 중복지원 불가)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2.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3. 위 1,2번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 제외대상

  1. 격리조치 위반자

  2. 4월 1일 해외 입국자

  3.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4.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직접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 및 직원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포함)

  5.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원은 동시 지원 불가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지원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지원금액

현금지급으로 사용처 제약 없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격리해제자'에 한해 지원되고, 유급휴가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생활지원비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모두 필요)
-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 방문, 우편, 팩스

 

 

 

신청기간 / 지급시기

2020년 2월 17일 부터 별도 공지가 없는 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 제외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 (격리해제자 또는 대리인)

신청서 접수 (읍,면,동)

격리이행 확인 및 지원비 산청 (시,군,구)

지원여부 및 결정 통보 (시,군,구)

지원비 지급 (시,군,구)

유급휴가비 신청 (사업주)

신청서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현황 제출 (국민연금공단 본부)

격리이행 확인 및 지원결정 (보건복지부)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본부)

 

 

 

문의

  • 공통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생활지원비 관련 : 각 시∙군∙구청
  • 유급휴가비용 관련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건 국가가 나서 도와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에게도 지급될까요?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 받고도

집회 참가했는데, 지원금은 당연하고

벌금은 어떻게 됐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암튼 자가격리로 인해 일도 하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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