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는 즐거움

반응형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주는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사실 안 받아도 될 만큼 소득이 많으면 좋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된다면 꼭 받아가야죠!

 

2019년 부터는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목적으로 반기별로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반기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0년 일정과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해서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9년 9월 부터 시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소득

2020.09.01 ~ 09. 15

2020년 12월 중

신청액의 35%

하반기 소득

2021. 03.01 ~ 03. 15 

2021년 6월 중

신청액의 35% or 지급 유보

정산

 

20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1.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달라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많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총소득요건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초과시 해당되지 않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억 원 이하

 

 

4. 1 가구 1 신청 원칙

  •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럿이더라도 1 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대한민국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대만민국 극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 국세청 손택스 어플

3. 전화 (1544-9944)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입력

 

 

 

개별 인증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개별 인증번호가 없을 경우 손택스 어플에서는 X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현재는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 ~ 15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