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일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는데요. 코로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증가 하는게 1주일에 2회 이상)이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자세히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자세히알기

집합, 모임, 행사

* 동호회, 결혼식, 장례식, 박람회, 전시회, 시험 등 : 10명 이상 금지

공공기간 및 민간기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을 제외하고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 시기에 전시회, 박람회, 시험을 치루는 경우 10인 이내로 인원을 나누면 문제 없겠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어떡하나요... 그나마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고는 합니다.

 

 

민간기관, 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회사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 "권고사항"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에 들어가지만 민간기관이나 기업은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회경제활동을 막을수는 없겠죠. 참 일을 안해도 문제 해도 위험.

 

 

학교

* 교, 유치원, 어린이집 : 중단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합니다.

 

 

스포츠 행사

*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 : 경기 중단

2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로 치뤄졌지만 3단계가 되면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됩니다.

 

 

다중이용시설

* PC방, 영화관,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or 운영 중단

공공시설 부터 민간 다중시설인 고위험시설 포함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여기서 중위험시설은 PC방, 영화관, 실내 워터파크, 오락실, 종교시설, 공연장, 헬스장, 목욕탕, 음식점 등이 해당됩니다. 단, 음식점이나 장례식장 등의 필수 산업시설, 거주시설 등의 경우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을 위해 예외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중단 되고, 추가적으로 지하 시설의 경우에도 운영 중단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술집은 모두 운영 중단이네요.

 

 

운영중단 예외 시설

* 병원, 약국, 주유소, 생필품 구매처, 장례식장, 일부 음식점 : 운영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필수 시설은 운영됩니다. 다만 이 곳도 철저한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대구와 광주광역시은 오늘 이미 3단계까진 아니지만 2단계 거리두기를 뛰어넘는 강화된 조치의 시행에 나섰는데요.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발령

조치내용 적 용 대 상
집합금지 기 조치 (8.23.) 추가 조치(8.27.)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줌바, 에어로빅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청소년 수련시설 -야구장,축구장(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경로당(사회복지시설)<운영중단> -목욕탕·사우나(지하) -멀티방·DVD방(지하) -어린이집<> -공공시설<운영중단>
10인이상 금지 추가 조치(8.27.)
-학원(300인미만) -견본주택 -키즈카페
집합제한 기 조치 (8.23.) 추가 조치(8.27.)
-식당(300㎡ 이상 → 전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지상) -멀티방·DVD방(지상) -장례식장 -일반주점 -콜센터 -공판장·위판장 -물류창고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 내 구내식당 -카페 -스터디카페, 독서실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출처 : 광주광역시 블로그

 

 

정부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빠르게 해버리고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다시보기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2회 더블링 발생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 ∙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 ∙ 모임 ∙ 행사

허용 방영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1평 당 인원 제한)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 원격 수업

등교 ∙ 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기업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

민간기관, 기업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 권고

* 방역 수칙 위반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 자가격리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확진자에게는 구상권 청구

* 구상권 청구 :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에게 치료 비용, 운영비 등의 손실된 금액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