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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1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확정 비율로 오를 예정

'와야 할 게 드디어 왔구나'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지만,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오르는 건 싫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가입자

2021년 건강보험료율 : 6.86% (현 6.67%)

2021년 월평균 보험료 : 122,727원 (현 119,328원에서 3,399원 이상)

 

지역가입자

2021년 건강보험료 점수 : 부과 점수당 201.5원 (현 195.8원)

2021년 월 평균 보험료 : 97,422원 (현 94,666원에서 2,756원 인상)

 

 

 

지난 5년 간의 건강보험료 인상률

2016년 0.90% 인상

2017년 -동결-

2018년 2.04% 인상

2019년 3.49% 인상

2020년 3.20% 인상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2021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확정된 비율로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해 직장인은 월평균 3,399원, 자영업자 등은 월 2,756원씩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처음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2%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2.89%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보통 다음 해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6월 정도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앞서 6월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다른 곳을 건드려보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고,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할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무슨 페널티라는 게 있어 보이지만 저는 6개월이라는 숫자가 참 아량 넓은 말처럼 보일 뿐입니다. 귀화하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3년 정도는 산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통신사나 인터넷처럼 오래 쓴 사람만 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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