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코로나19 유행 기간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로, 자가격리 해제 후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부터 제외 대상, 금액,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1-3번 중복지원 불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위 1,2번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 제외대상 격리조치 위반자 4월 1일 해외 입국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직접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 및 직원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포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