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카페, 음식점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8월 30일 일요일 ~ 9월 6일 일요일 (8일간) 9월 13일 일요일 (일주일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8월 30일 일요일부터 음식점, 주점, 카페, 체육시설, 학원 등의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저녁 9시 ~ 새벽 5시)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 금지 /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필수 결과적으로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됨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 금지 / 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 테이크아웃 시에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