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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1항)

대상 내용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연차수당 계산법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A

 

 

Q,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입사 1년이나 출근 80%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없지만, 한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월차의 개념은 사라짐). 몇 년 전만 해도 막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1년 후 발생할 15일의 연차를 미리 당겨와 사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차감 없이 매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Q. (연차계산법) 입사일부터 1년간 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 뒤 총 26개가 모아지나요?

아닙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발생했던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되고,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까지2개월 차~12개월 차까지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입사 후 1년 뒤부터
: 13개월 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함 (ex. 2020년 12월 12일 입사한 경우 매달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12월 11일 모두 소멸됨).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르나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모두 같은 셈

 

 

 

Q.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별도의 명시가 있을 경우 제외)

 

 

 

Q.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 의무사항 아님)

 

 

 

Q.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의 휴가 장려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회사는 연차 사용 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사용자 :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 통보

근로자 :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사에 통보

(근로자의 통보가 없을 경우) 사용자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Q.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을 넘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 당사자 간 개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예 가능)

*임금채권 보장법 26조 1항에 근거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 근로 수당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Q. 회사에서 준 여름휴가는 연차인가요?

연차 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여름휴가에서 연차를 차감합니다.

 

 

 

Q.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 상태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당해 년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미포함 / 퇴사자에게는 연차촉진제도 미적용

 

 

 

Q. 육아 휴직자의 연차는?

육아 휴직자는 복직 후 바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 휴직 후 퇴직 시에도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업무상 질병,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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