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뉘어 등급제(1등급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용도)로 구별하던 개인 신용 평가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1~1000점 사이의 점수제(10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용도)로 바뀝니다.
그간 등급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큰 데다가 등급 간 이동하는 법 또한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3등급. B는 4등급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실제 점수차는 겨우 1점밖에 나지 않았어요. 4등급 상위 고객인 B는 3등급 하위 고객인 A와 1점밖에 나지 않는 점수차로 등급이 갈려 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산정에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억울하겠죠?
이제 신용점수제를 통해서 1점 단위로 신용을 평가하여 좀 더 세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변화될까요? 가장 큰 부분은 제일 먼저 말했던 '신용점수'이고, 거기에 '상위누적구성비와 장기연체가능성'이라는 2개의 지표가 추가됩니다.
0~1000점 사이로 분류 (10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용도)
신용 점수 | 신용도 구분 |
942~1000점 | 우량 신용자 |
891~941점 | |
832~890점 | |
768~831점 | 보통 신용자 |
698~767점 | |
630~697점 | |
530~629점 | 저 신용자 |
454~529점 | |
335~453점 |
0~100%의 전 국민 대비 백분위 순위 (0%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용도)
0.01~2.00% 사이의 소수점 둘째 자리의 수로 표기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신용도) / 같은 점수를 가진 1000명이 대출을 했을 경우, 앞으로 1년 안에 90일 장기연체를 할 것 같다 예상되는 인원의 숫자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
변경 전 | 변경 후 |
신용등급 6등급 이상부터 발급 가능 | 상위누적구성비 93% 이하 or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일 경우 발급 가능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일 경우 한도 우대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1-상위누적구성비%)일 경우 한도 우대 |
'꾸준한 성실함'이 정답입니다. 기존에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잘 아셨던 분들이라면 그대로 잘 임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점수에도 방법은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됐던 전업주부나 학생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공공요금 납부 정보는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이나 SNS 정보와 같은 비금융 정보의 활용이 확대되어 개인신용평가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금융업권 정보의 반영 비율은 낮아지고 대출금리의 반영 비율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2 금융권 대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개선되어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대부업권 정보가 추가 활용될 예정으로, 해당 업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를 한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신용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현재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분기별로 신용점수를 조회해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과거 NICE나 KCB를 통해 유료로만 내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카카오뱅크, 토스, 페이코' 등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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