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8월 23일 일요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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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적 : 전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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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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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 예외 허용 사례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진짜 웃기는 방역수칙입니다. 음식 섭취나 물속 활동 등은 제외? 그리고 최소 간격 유지를 하고 말고는 책임자 자율인건가요? 누가 확인해요?
그 외 핵심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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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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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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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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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 : 기관별, 부서별로 적정 비율(ex.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임.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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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8월 26일 (수) 부터 적용.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중인 시∙군∙구 또한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 특수학교는 2/3 유지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정부의 방역수칙 점검 사항
<극장> 8월 20일 영화관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결혼식장 214개소와 장례식장 66개소도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영화관이 몇 곳인데 겨우 10개소를 점검 했고, 무슨 기준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건가요? 극장 내 가장 감염률이 높을 수 있는 관람 중 상황 점검은 하셨나요? 같이 앉아서 영화 보셨나요? 답답하다고 팝콘 먹는다고 마스크 벗는데 그건 누가 와서 관리 하나요?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며 마스크 써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마스크 벗으면 퇴장도 아닌데 말이죠.
<교회> 8월 23일 교회 2,500여 개소에 대하여 대면 예배, 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도 아니지만, 너무 교회에게만 엄중한 처벌 아닌가요? 왜요~ 교회도 극장 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시행해서 모이면 되지 극장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극장은 어두워서 마스크 쓴지 안 쓴지 확인도 안 되고, 관람 중 일일이 돌아다니며 마스크 써달라 말도 못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밝은데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써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식사 금지요? 그럴 거면 모든 식당을 관리하세요. 1인 좌석으로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먹어야 하는 곳은 손님 많이 받겠단 심보인지 띄어 앉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생긴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라는게 없다.
카페, 음식점, 술집 : 일정 규모의 큰 식당 보다 저는 작은 식당이 더 무섭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누가 기침 한 번 해봐요. 아찔합니다. 그리고 너무 술집만 잡는데, 술집이 카페나 음식점이랑 뭐가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화 금지 시켜주세요. 마스크 쓰고 어떻게 음식 먹냐? 말이 안되면 테이크아웃으로만 영업하게 하던가요~
PC방 : 저는 PC방 사업주가 제일 불쌍해요. 개인 칸막이까지 있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만 보는데, 아무리 봐도 마스크 벗고 수다 떠는 스타벅스 보다 훨씬 안전해 보이는데요? 아니 똑같은 구조의 독서실은 제재 안 하면서 말이야~
재택근무 : 재택근무라는걸 권고만 하면 그건 대표 재량인데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건가요?
종교시설 : 종교시설이 젤 웃겨요. 종교 시설 중 교회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는 것. 천주교랑 불교는 전혀 해당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나요? 제가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진짜 코미디가 맞습니다.
백화점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체온도 안 재고 손소독제 써달라고 관리하는 사람도 한 명 없던데 어떻게 된거죠?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이면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마스크 쓰고 같은 물 속에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지하철, 버스 : 왜 어디에도 언급이 없나요? 제일 많은 유동인구가 거니는 곳인데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 붙이고 앉아 가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 따닥따닥 붙어 가는 거 지옥인데요.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안 만든 사람이 대중교통 전혀 안 타봐봐서 생각도 안해본건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
•행사 :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정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 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ex. 약 45평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목적 : 전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 •위반시 :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 / 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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