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는 즐거움

반응형

아동 성범죄의 대명사 조두순이 사회로 다시 나올 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교 3학년(당시 만 8세)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현재 나이 69세로, 큰 지병을 얻지 않는 한 어린이보다는 물리적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형사에게는 운동 열심히 하고 올 테니 출소 후 다시 만나자며 보복을 예정하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그의 출소가 임박해지자 아직 국민들의 분노와 공포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최근 국민청원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두순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6,800여 건으로, 2020년은 7월 1건에서 8월 2건으로 늘어났고, 9월인 현재 1건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지는 만큼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분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국민의 물음에 정부가 답을 해준다'는 모토로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참고한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2017년 신설된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으로 개설된 지 딱 3년이 넘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개된 시점부터는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NS 계정만 있으면 청원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 국민청원 현황

2020년 6~8월 '조두순 무기징역 요구, 출소 반대' 국민청원

3건의 국민청원 모두 2-3천명대의 청원 인원으로 마감됐습니다. 6월과 7월 글을 보면 청원인은 본인을 13살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진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개인적으로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이렇게 공개 국민청원까지 해서 2-3천 명의 동의를 얻었다는 게 정말 대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2020년 8월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 100일 전을 앞두며 다시금 국민청원 내용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올라온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곧 아동 성폭행범,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 12월경,학교에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8살 어린이는 장기 일부분이
망가져,인공장기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을 폭행하고,성추행,심지어 자신으로 인해 한 아이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에 죄책감은 1도 없이
"복수"를 한다고,조두순은 출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12년형이라니요!! 고작"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형!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또 어떤일들을
벌일지 모릅니다 제 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현재 조두순의 신상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2008년 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기에,조두순의 신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조두순 출소를 제발 막아주세요..

이슈가 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글인데요. 현재 청원 동의 15,000명이 넘은 상태로 이전 6-8월의 청원 글보다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주된 내용은, '조두순이 출소하여 복수를 준비 중이라며 제2의 아동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조두순의 신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현재 보름 정도 남은 시점에서 10배가 넘는 청원 동의를 얻어야 하니 좀 더 이슈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 '조두순 얼굴 공개' 국민청원

그리고 4일 전인 9월 7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 당일 얼굴 공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입니다.

더보기

조두순은 반인륜적인 *** 사건을 저지른 성폭행 범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담당 형사를 협박하는가 하면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 "어차피 세상이 여자를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한 파렴치 범입니다.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으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재범을 우려한 한 언론사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까마득한 과거의 흑백사진이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조두순이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짧게 깍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의 아빠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에 떨며 한 말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겠지만, 증명사진으로 사람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조주빈 등 강력범죄와 함께 성범죄자의 얼굴이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가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12월 13일 '언론'을 통해서 조두순의 얼굴과 체형 모두를 공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은 크게 이슈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3개월 남긴 현시점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조두순이 그 안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조두순이 출소하는 게 우려되는 건 사실이지만 조두순 말고도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은 많고, 종신형을 받지 않는 한 다들 형을 채우면 출소하게 됩니다.

 

이 국민청원 또한 조두순의 출소에 걱정을 호소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출소하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조두순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고, 공개된 사진 조차 까마득한 과거의 흑백사진이라며, 국민 모두가 조두순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인데 12년의 형을 사는 동안 외형의 변화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조두순이 출소하면 일반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의 얼굴도 모르는 국민 중 누군가가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 출소 당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빠르게 법안이 마련되고, 조두순 말고도 모든 강력 범죄자들에게도 이러한 집행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계호 화면

 

17-18년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

✔︎ 2017년 9월 국민청원 62만여명 동의

✔︎ 2018년 10월 국민청원 26만여명 동의

 

  • 정혜승 당시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 :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전체적으로 제한한 김성수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게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생각한다" 

  • 조국 당시 민정수석 :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해도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7천 건에 가까운 국민청원으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뜨끔해 귀를 기울인 영향인지 작년 '조두순 법'이 통과됐습니다.

 

조두순법: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자를 24시간 1:4 밀착 감시하는 것.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9년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됨

 

 

조. 두. 순.

대체 어떤 범죄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08년 12월 11일에 등교 중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조두순(당시 56세)이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를 입혀 12년형을 받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만 8세에 불과한 어린아이가 강간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두순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피해가 참혹했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하배부∙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고,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정서적∙육체적으로 평생 동안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두순의 항소와 법원의 판결

  • 2009년 3월 4일 무기징역 구형

  • 2009년 3월 27일 1심에서 12년으로 감형 [사유: 심신 미약 참작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 2009년 3월 30일 담당 검사는 항소 포기, 가해자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 2009년 7월 24일 항소 기각

  • 2009년 7월 27일 조두순 다시 상고

  • 2009년 9월 24일 상고 기각되어 경북북부제2교도소(과거 청송교도소) 독방 수감생활

  • 2018년 7월 성폭력 심리치료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

 

 

조두순의 과거 범죄 전력

  •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 (결혼 생활 중 포함)

  • 1983년 8월 9일 유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1995년 12월 22일 술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구속됨 (과거 삼청교육대 출신)

 

 

조두순의 죄질과 재범 가능성

  • 다친 피해자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함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함

  • 알코올 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검찰에 대한 비판

  • 범인의 나이와 음주 및 심신 미약을 적용해 형을 감경

  • 수사를 성폭력 비전담 검사가 맡고,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이 더 짧은) 일반 형법으로 기소

  • 병원 조사 당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의 얼굴 노출

  • 병원에서 질액 증거 채취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현재도 행방이 묘연

  • 비디오 녹화 기계 조작 미숙으로 '녹화가 안됐다, 녹음이 안됐다, 소리가 작다'며 피해자 진술 5번 반복

  •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뒤늦게 영상 자료를 제출해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함

  • 공판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조두순의 얼굴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사건을 진술하게 함

  • 검사의 12년형에 대한 항소 포기로 인해 12년형에 그침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조두순 범행 이전부터 형법 개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도 법원은 무관심, 국회는 방치하여 조두순은 12년형에 그침

당시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나영이와 어머니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열어 일부 승소한 바 있음.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작구을 국회의원

 

 

조두순 사건의 영향

  • 2009년 -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 최대 30년으로 연장

  • 2010년 - 유기징역 상한 기존 15-25년에서 30-50년으로 늘림

  • 2012년 - 아동∙청소년∙장애여성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2019년 - '조두순 법' 통과

 

 

조두순 출소후 예상 행방

조두순은 출소 후 집 위치인 경기 안산의 부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두순은 사전 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갈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 없는 69세의 노인인 데다, 한 때 탄원서까지 제출해가며 두둔해줬던 부인도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20년 동안 신랑이 다해줬다.',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며 범죄의 원인을 술로 돌리는 내용들로 가득했었는데요. 복역을 마친 조두순을 아주 환영해주겠네요.

 

피해자는 현재 이사를 간 상태지만, 당시 조두순의 집과는 겨우 800m 떨어진, 도보 3분 거리였습니다. 피해자가 짐 싸서 도망가야 하는 억장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도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할겁니다.

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건데

자세한 얼굴과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출소 당일 얼굴 공개'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