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나 집을 내놓을 때
또는 개인정보 작성 시
집의 형태를 체크할 때도
항상 헷갈리는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쉬운 것 같지만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과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사전상 의미
> 다가구 주택 <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
> 다세대 주택 <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
- 늬에?
- 뭐라고요?
- 똑같은 말 아녜용?
그렇다면 정확하게 표로 나눠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차이점
다세대 주택 | 다가구 주택 | |
등기 구분 | 세대별로 등기 구분 가능 : 임차인은 여러 명 일 수 있지만 인대인은 한명 |
세대별 구분 등기가 안됨 : 하나의 등기로 세대별로 주인이 다를 수 있고, 임대인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 있음 / 집주인 단독 |
분양 | 세대별로 매매나 분양 가능 | 개별적으로 매매 불가 |
건축물 종류 | 공동주택 : 보통의 원룸 건물 |
단독주택 |
면적 | 바닥면적 660m2 이하 | 바닥면적 660m2 이하 |
주택 층수 | 4층 이하 | 3층 이하 |
거주 세대 수 | 세대주 제한 없음 | 19 세대주 이하 |
예를 들어,
501호~510호 이 10개의 호수를 10명의 집주인이 각각 가지고 있다면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고, 10개의 호수를 한 명이 다 갖고 있다면 다가구 주택이 되는겁니다.
보통 건물의 외관상으로는 다가구인지 다세대 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건물의 시세와 기 대출 비율 등을 잘 보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각 호실별 보증금 현황과 기 대출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경매 처분시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체 호실이 개별 등기 되어 있는 건물일지라도 1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보대출 역시 공동담보 목록으로 작성되어 있는진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체 보증금과 기 대출액을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 대출금액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알 수 있지만, 전체 보증금은 일일이 전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 집이니 수고스럽더라도 그 때 뿐이구나 생각하고, 필히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부분에 전체 보증금을 적어두는게 좋습니다.
더해서 부동산 시세 대비 보증금과 같은 채무액이 많다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매번 봐도 항상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거 모른다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을 구할 때 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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