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 금액, 지급기간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기준 : 기존 550만 원 (청약 제외 /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차감 가능 / 부채로 인한 차감 없음)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지원내용 (2021년 2월 기준) 생계지원 금액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제외) 1인 가구 : 474,600원 2인 가족 : 802,000원 3인 가족 : 1,035,000원 4인 가족 : 1,266,900원 5인 가족 : 1,496,700원 6인 가족 : 1,722,100원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현금 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